피해 사례1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멀까요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사로부터,또는 동료로부터,선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당하는등 여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생활의 경험이 잇는 만20세에서 64세의 남.녀 1,500명을 조사를했는데,응답자 가운데 73.6%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회사 분위기와 팀원들의 결속을 핑계로하여서 음주나 흡연,회식을 강요하는 문화로 거절하게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하는 등의 보복이 뒤따라 왔습니다.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것이 아니더라구요.직장내에서도 특정인을 골라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업무에서도 의도족으로 배제를하거나 그의.. 2020. 1. 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