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사로부터,또는 동료로부터,선배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당하는등 여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생활의 경험이 잇는 만20세에서 64세의 남.녀 1,500명을 조사를했는데,응답자 가운데 73.6%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거나,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회사 분위기와 팀원들의 결속을 핑계로하여서 음주나 흡연,회식을 강요하는 문화로 거절하게되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하는 등의 보복이 뒤따라 왔습니다.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것이 아니더라구요.직장내에서도 특정인을 골라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업무에서도 의도족으로 배제를하거나 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폭언.비속어와 함께 수치심을 주는 발언등을 해서 직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갑질과 괴롭힘은 대부분 신입사우너과 대리급 등의 직장내에서 비교적 직위가 낮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잇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킨다거나 읠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활용하는가하면,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고,신체적으로,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게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개인사에 대해서 소문을 낸다거나,정당한 사유나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조롱하는것,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것,욕설이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심부름,회식 강요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7월 16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일명 갑질금지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들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시켰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즉시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장소를 변경,유급휴가 명령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쉽사리 신고조차 하지 못했는데,법안에는 신고하거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도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만약에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4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모으기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으로 +.싫어하는 티를내는 대화를 녹음하시면 됩니다.이때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밥을 혼자 먹은 카드 명세서를 준비해 두세요.따돌림의 간접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답니다.
+.업무 공유에서 제외가 된 메일 등의 자료를 준비해두세요.관련 조사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험담을하는 메신저창을 띄어두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해 두세요.촬영시에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와 예방 방법,처리 방법등을 공시해야 합니다.이를 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자신의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이나 민간 공익단체 징장갑질 119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했음에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공무원들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