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벌점은 몇점이며,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 드리자면,중앙선 침범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중과실 범죄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선 침범이나 위반하여서 횡단을 하는것,유턴이 아닌곳에서 불법 유턴을하는 경우가 속하게 됩니다.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반 범칙금
이는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이 되며,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된 곳에서 차량이 보도 위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 통행구분 위반행위
승합차는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이륜차(오토바이) 4만원,자건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나머지 승합차,승용차,이륜차는 10점의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범침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되는데,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10만원,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과태료 9만원,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범칙금 4만원,자건거는 범칙금 3만원에 각 벌점이 3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하지만 자전거는 벌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금과 벌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중앙성침범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 부득이하게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하는 규정이 있다고는 하나,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도로가 파손이되거나 공사나,
사고로 인한 장애물이 잇는 경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되는 객관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차량이 좌측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과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입니다.
+.앞 차량을 앞지르기 하기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한 후 다시 본 차로로 복귀하는 중에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진입램프를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서 후진해서 다시 진입하려고하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의 경우입니다.
+.유턴지역 이전에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입니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이나 유턴,후진중에 일어난 치상사고의 경우입니다.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범칙금이라는 것은 위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 차량 소유주와 관계가 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서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차량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 사설 중앙선을 넘어서 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눈이나 토사로 인해 중앙선 부위가 덮여서 운전자가 중앙선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추돌하는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동리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일이큰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당사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게 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