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벅 혹시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다 쓰거나 필요가 없어지거나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어떤식으로 처리들 하시나요?
가전제품이라 분리수거도 안될 것이고, 일반 쓰레기로 담아서 버리기에도 불가능하죠. 그렇다고해서 고물상에다가 내다 팔자니 거기까지 가져가는 것도 일이에요 ㅜ.ㅜ
이미 수명을 다한 폐가전제품은 이리저리 처리하기가 매우 골치아픈 쓰레기입니다.
저도 이번에 냉장고가 수명을 다해서,새로운 냉장고를 사게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요지는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폐가전제품들을 방문해서 수거해가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에 대허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 시스템
2012년부터서 환경부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해서 폐가전제품을 배출예약시스템으로 방문수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잇으며,지금 현재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를 통해서 수거가 되는 품목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대형가전과 소형가전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품목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폐가전 수거가능 품목
대형가전 제품:냉장고(업소용,가정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가 포함),세탁기(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포함),에어컨(실내에어컨,실외에어컨,일체형에어콘이 포함),TV(CTR,LCD,LED,프로젝션이 포함),전기오븐,식기전조기 및 세척기,전기정수기,자동판매기,공기청청기,런닝머신,복사기,전자렌지,오디오세트,PC세트가 대형가전에 해당하는 품목들입니다.
소형가전 제품:PC본체,모니터,노트북,오디오,팩시밀리,프린터,음식물처리기,전기비데,전기히터,가습기,연수기,다리미,선풍기,믹서기,청소기,휴대폰,VTR이 소형가전 제품에 해당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청시에,대형가전에 해당하는 물품은 1개 이상이면 예약이 가능,소형가전제품인 경우에는 신청할려구 하면 5개 이상을 배출하셔야지만 예약이 가능하다고하니 기억하세요^-^
폐가전 수거시 유의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을 가정 내에 방문해서 수거합니다. 이는 주민이 요청해야지만 문전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거시 유의사항
1.에어컨이나 벽걸이 TV는 기본적인 부분은 철가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2.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소형가전과 함께 수거가 가능합니다.
3.인력으로 수거하기가 불가능한 제품은 배출하는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분리하거나 조치후에 수거할수 있습니다. 이는 사다리차나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거불가 품목
1.가전제품 부분:원형이 훼손된 제품을 이르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냉장고나 냉각기,세탁기등의 모터를 훼손시킨 경우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2.가전제품 외 부분:장롱,책상,의자,안마의자등의 폐가구,러닝모신을 제외한 운동기구,가스오븐렌지나 가스렌지,피아노나 전자 피아노,전기장판,옥장판,온수매트,안마기,찜질기 등이 수거불가 품목입니다.
*수거가 불가능한 ㅍ무목은 지자체에 문의후에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휴무일은 매주 토요일,일요일,근로자의날,설날,추석 연휴,신정,공휴일입니다.
수거차량 운영시간은 평일과 공휴일에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휴무는 콜센터 운영시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서 수거가능 요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셔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진과 같이 수거 예약하기로 들어갑니다. 4단계를 거치셔야하는데 1단계는 약관에 전체 동으를 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입니다.
2단계는 주소와 배출희망일자 휴대폰번호,고객명,주소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여러분이 배출을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목록을 입력하는 단계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형가전제품일 경우에는 배출할 경우에 최소한 5개 이상을 배출하여야지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4단계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를 보는 예약확인 단계입니다.제대로 입력을했다면 예약 등록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1599-0903번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