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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정보

부의금 적당한 금액 봉투 쓰는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나 직장 생활을하게 될 경우와 여러 사회생활 가운데 고민하는 것중에 하나가 부의금과 조의금에 적당한 액수와 봉투는 어떻게 서야하는지에 고민할때가 있습니다.

부의금 봉투 사용법

갑작스럽게 들려온 부고 소식이나 결혼소식에 우리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방문할때에 결혼식은 예절이라고야 해바야 깔끔한 옷과 축하하는 마음이면 되지만, 조문예절을 모르고 또 조의금은 얼마나 해야할지를,봉투에는 어떤식으로 적어야할 지를 모르거나 헷갈리게 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결혼식이나 경사보다는 장례를 치루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에 최대한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며 실수하지 않는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장례식이 직장상사의 장례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례식장들에 부의금 봉투가 비치되어 잇어서 봉투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걱정할 이유가 없답니다.물론 결혼식장두여.

부의금 적당한 금액

부의금이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남아있을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며 장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지구 위해서 전하는 돈으로 흔히 조의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조라는 말을 쓰기도하는데, 사실은 부조라는것은 잔칫집이나 상가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어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축의금.부의금.조의금을 포괄적으로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실 장례식에서 조의를 표하면서 내게되는 부의금은 어느정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부의금을 내는 사람이 고인이나 상주와의 관계,유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신의 성으를 표하면 되지만, 보통은 1인당 식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선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계가 아주 친하거나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면 10만원이 적당하고,직접 찾아가서 부의금을 내는 경우에는 5만원,가지 못하고 봉투만 전달하게되는 경우에는 3만원을 내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기본 경조사비:3만원에서 10만원,식대로 인해서 참석한다면 5만원,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3만원

직장인의 경우:신입사원이나 대리급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과장이나 팀장급 이상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퇴직하거나 은퇴했을 경우에는 받은만큼하거나 아니라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적당.여기서 다른 부서의 직원이거나 거래처 직원일 경우에는 3만원 이하로 내시면 됩니다.

친구의 경우: 친한사이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며 종종 만나거나 가끔 연락하는 사이 같은 경우는 5만원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의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길한 숫자를 의미하는 홀수로 맞춰서 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5만원이 대부분이며, 7만원 이후부터 10만원 단위로 금액을 맞춰서 부의금을 내게되는데 9만원은 예로부터 아홉수라고 하여서 좋지않게 생각하기에 부의금으로 9만원은 내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의금으로 9만원을 생각했었다면, 거기다 +1만원을 더해서 10만원을 맞춰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 봉투 쓰는 법

요즈음은 세상이 편해져서 편의점이나 문구사를 이용해도 되며, 장례식장에서도 부의금 전용 봉투를 비치하고 잇어서 따로 봉투 앞면에 문구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를 않고,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직접 빈 봉투를 사서 적는게 좋은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는 賻儀(부의할 부,모양의)를 사용하거나,謹弔(삼갈 근,조상할 조)를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追募(따를 추,모을 모),追悼(따를 추,설워할 도),哀悼(슬플 애,설워할 도)도 쓸수가 있답니다.

봉투가 준비가되면 이름과 소속을 기입하게 되는데 이때에 문구가 있는 앞면이 아니라 봉투 뒷면에다가 기입을 해야합니다. 이름은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기입을하고 회사나 소속은 이름 옆에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로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세로로 기입을해야하며, 소속은 상주나 유족이 자신을 알아보기 쉽게 적는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주나 유족과 학교 동기라면 소속으로 자신의 회사명보다는 학교동문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된 경우에는 한 봉투에 부의곰을 모아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000외 몇 명'적게 되도 되고,회사나 소속이 있다면 소속회사와 부서의 이름을 쓰고 '일동'이라고 기입해 줍니다.

부의금을 전할때에 고인에게 조의를 표한후에 상주나 유족과 대면한 후에 부의금을 직접 전달하려는 경우는 예의에 어긋나고 상주와 유족을 당황하게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이는 슬픔에 잠겨 있는 상주나 유족들이 다런 것이 신경을 쓰는것도 힘들뿐더러 받은 돈을 따로 보관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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