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임대아파트는 정부의 거주시설 지원정책 중에 하나로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장기간동안, 경제적인 액수로 임대를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과잉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거주문제와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조건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류 후에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을하는 주택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과 청약저축 가입자를 우선시 합니다. 임대 조건으로는 보증금+월임대료로 임대가 이루어지며 시중의 시세 90% 수준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은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로 시중 시세 수준으로 임대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보유한 자동차가 2천767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의 면적이 85㎡이하에 신청을 할겨우에 모집공고일 당시에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어야지만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상세한 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해서 순위별로, 순차별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3자녀이상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입주자저축과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서 6개월이 경과가 된 자로,매월 약적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을 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에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부모부양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사으이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고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지만 합니다)
신혼부부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입주자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여서 6개월이 경과가 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을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여기에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이 됩니다.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새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포함),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00%에서 배우자의 솓그이 있는 경우에는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생에최초 내집마련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를 한 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를 한 자중에서 입주자저축과 청약저축을 한 사람이 1순위,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 기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이며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자를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잇지만, 이 경우에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에 납입횟수와 저축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임주자처축과 청약저축 이 둘중에 가입하여서 6개월이 경과 된 자로,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월 6회이상 납입을 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여기에는 철거민과 정애인을 제외한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하는 사람의 입주자격조건은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참전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추천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입주자저축,청양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1순위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입주자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가 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그러나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과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ㅣ까지 연장하여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1순위중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초과 주택은 3년이상 기간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축총액이 많은 사람이거나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시 됩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은 3년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시 됩니다.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서 뽑게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2.청약접수를 현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애 공급유형과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나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3.당첨자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자격심사는 당점자에 대해서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
5.소득.자산등 소명은 주택과 소득,부동산과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확인이간인 소명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추되어서 당첨자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6.계약체결은 자격심사와 소득/자산등의 소명이완료가 되게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