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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정보

차상위계층 정의,유형 지원내용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로 고정재산의 여부와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우원의 여부 이 두가지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1인 가구는 월/182만7,831원,2인가구는 월/308만8,079원,3인가구는 월/398만 3,950원,4인가구는 월487만 6,290원,5인가구는 월/575만 7,373원,6인가구는 월/662만 8,603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1인가구는 월/194만 4,812원,2인가구는 326만 85원,3인가구는 월419만 4,701원,4인가구는 월/512만 1,080원,5인가구는 월/602만 4,515원,6인가구는 월/690만 7,004원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에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을 감안하여서 기본증가율을 3.02% 인상한것입니다.

차상위계층 5가지 유형과 지원내용

차상위 장애인 지원내용은 장애수당 4만원 지원,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은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자활 지원내용은 자활사업 연계자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5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계층확인 지원내용은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으로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37만 4,587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은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중위소득 52% 이하(2인 기준 155만 5,830원/4인 기준 246만 9,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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