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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4shared 무료 음악 다운 어플 사용법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무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를때 스마트폰 어플중에서 단연 최고인 4shared를 소개합니다.

4shared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사용했던 음악 다운 어플입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잇는 어플입니다. 

여기서 어지간한 노래는 다 거의 다운로드 받으셔서 벨소리나 음악으로 들으실수 있으시겠으나 혹, 검색되지 않는 노래도 잇을 수 있으니 그 점은 감안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내 돈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설치만하게되면 로그인으로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큰 어플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어플중 하나입니다.

무료 음악 다운 어플인 4shared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생각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4shared는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잇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일단 어플 자체에서 음원과 음질을 먼저 알아볼수있게 무료로 음악 듣기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설치하고 픈 어플을 검색할때 사용하는 그것)에서 4shared 검색 후 설치를 합니다. 아 4shared 너무 길어서 다 치기가 귀찮으시다면 4만 쳐도 목록에 나오니 그점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4shared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에서 거부를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앱 개인 정보 동의서'에서 귀하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집, 사용 및 공개되는 것에 대한 4shared의 약관에 동의하세요.라는 메시지에서 수락이 아닌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용방법입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하셧다면 어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로그인 방법은 총 3가지인데 구글로 로그인,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메일로의 로그인 중 편한것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아 그전에 설정을 하나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우측 상단에 :(땡땡)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공용 공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비활성화를 하셔야합니다.

공동 공유는 누구든지 폴더를 열수 있는 기능으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시 공유를 하게된다면 저작권법이 잇는 파일이라서 반드시 공유하지 마시고 소장만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작권법 관련 법률은 이렇게 링크를 해 드렷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메인화면에서 우측 아래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메뉴중에서 음악을 선택합니다. 

음악을 선택을하게 되면 검색창이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노래의 제목이나 가수를 검색합니다. 저는 일단 팝송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목록에서 나타는 파일중에서 MP3파일인지 확인을 하신후에 우측에 잇는 :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해당파일을 다운로드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면서 다운로드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까지 뜨게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운로드한 음원에는 저작권이 있으니 공유는 절대하지 마시고 소장만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왜 공유하지마시고 소장만하시라고 하는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든 법률로 법률 제9625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골머리를 아프게하는지 우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할것 같아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열시미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한 것처럼 몰래 베껴간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1)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2)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등이 해당됩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되지만

(2)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3)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가 포함이됩니다. 휴~~ 저작권의 대상이 이리도 많다는데에 한번 놀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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