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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베트남 국제결혼 피해사례 5탄 '뾰족한 대응 수단 없어'

요즘 들어서 국제결혼이다 다문화가정이다라고 해서 주위에서도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과연 국제결혼 중 성공한 결혼만 있을까요?베트남여성과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몰입도를 위해서 가명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피해사례 5탄 '뾰족한 대응 수단 없어'

B(가명:남주혁)시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이곳의 다문화센터장은 이미 B(가명:남주혁)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B(가명:남주혁)시 사례처럼 한국에 온지 한달도 안 된 신부가 가출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답변:예전에는 더러 있었으나,요즘에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외국인 배우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에 국제결혼 건수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사전 심사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오자마자 가출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잘 없느데,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처음부터 100% 각오하고 왔다고 봐야합니다.

질문:B(가명:남주혁)씨 같은 경우 대응할 수 있느 방법이 뭐가 있나요?

답변:글쎄요.혼인무효소송을 통해서 혼인서류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합법적인 체류기간 동안 가출한 여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안흔ㄴ 이상 수면으로 드러나지도 않을테니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안이한 인식입니다.국제결혼은 서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결혼 사기가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 가출자 신분을 불법으로 전환할 방법이 잇는가를 물어보았느데요.

출입국관리소 상담 직원은 '결혼과 결혼 생활은 개인적인 일기이게 결혼 후 가출 등 개인 가정사 문제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의무 기간인 90일이 넘으면 자동으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 B(가명:남주혁)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남편 B(가명:남주혁):신부 입국 전에 법무부인지 여성부인지 모르겟으나 정부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휵을 받았습니다.거기 강사가 신부에게 되도록 빨리 외국인 등록을 해주라고 권하더라구요.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생활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의료보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신부의 잠적 사례나 도망 예방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이 그동안 수많은 국제 결혼을한 선배들로 부터 '아기를 낳을때까지는 도망갈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야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남자 하나 보고 낯설은 나라에 온 신부를 의심한다는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 마누라가 도망갈 마음을 품고서 한국에 왓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되다보니 아기를 갖기 전까지 외국인 등록을 해주지 않는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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