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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베트남 국제결혼 피해사례 3탄 '1년 5개월만에 맞이하게 된 베트남 신부'

요즘 들어서 국제결혼이다 다문화가정이다라고 해서 주위에서도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과연 국제결혼 중 성공한 결혼만 있을까요?베트남여성과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피해사례 3탄 '1년 5개월만에 맞이하게 된 베트남 신부'

B씨(가명:남주혁)씨의 국제결혼 첫번째 시도는 황당하게 끝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결혼 파탄의 사유가 여자쪽에 있었기에 결혼정보업체에서는 또 다시 맞선을 주선해 주었다고 합니다.

B씨(가명:남주혁)씨는 '남자쪽에서 결혼을 파탄내면 3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에 남자가 쉽게 파혼을하기 어려운 상태나,여자의 문제로 인해서 결혼이 깨어졌을 경우 남자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번의 실패를 경험한 B씨는 두번째 결혼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시 실패한다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B씨는 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어린 20대보다는 나이가 좀 잇는 30대의 여자가 철도 더 들었고 생활력도 강할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불행중 다행히도 두번째 맞이한 베트남 신부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지에서 결혼식과 서류 수속을 마치고서 귀국한 B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손꼽아가면서 베트남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신부는 큰 관문인 한국어 시험을 한번에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5월초에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B씨(가명:남주혁)씨가 국제결혼을 마음먹고서 처음 베트남 땅을 밟은 뒤 신부를 맞이하기까지는 꼬박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지에서의 맞선과 인터뷰를 위해서 베트남을 방문한 횟수는 총 4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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