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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베트남 여성과 결혼 황당한 국제결혼 피해사례 5가지

요즘 들어서 국제결혼이다 다문화가정이다라고 해서 주위에서도 많이들 보게 되는데요.

과연 국제결혼 중 성공한 결혼만 있을까요?황당한 국제결혼 피해사례는 없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끼광고로 인한 억지성혼

배우자를 외모로 판단하고서 현혹이 되는 남성들로 인해서 피해사례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플러스 영상통화로만 상대방을 확정하고서 출국하게 된다면 그 피해확률은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외모를 내세워서 화상통화와 사진에 등장하는 여자(여성)들은 상당수가 결혼의사가 없는 영업을 위한 알바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성회원에게 계약을 유도해 출국시키는 미끼여성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국제결혼을 위해서 현지에 도착을해서 외모를 보고서 선택한 상대방과 맞선을 진행한다면 이런 핑계,저런 핑계를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혼은 개인의사의 결정이기에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잇기에,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국제결혼중계 표준약관의 의해서 총비용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ㅅ브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거절하지 못하고,다른 상대방과의 어지나 회유성혼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하게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와 특약

국제결혼의 시작인 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절차,하지만 그 확인을 소홀히 해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중개업체의 계약서 내용과 특약을 살펴보면 표준약관에 중개업체와 신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계약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의 주체는 회원이기에 모든 계약서 내용은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피해에 대비해서 회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약관 원본의 사용을 권하고 있고,특약내용은 업체별 피해사례를 상황별로 숙지하고 정리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회원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만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변심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난 후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살아보지도 못한채 호적상에 이혼남이 되는 피해사례와 이혼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체는 회원이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서 입국한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중개업체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고의나 일방적인 잘못이나 변심으로 인해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회원은 그와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중개업체에 따지지 않고 회원이 직접 호적정리 후 총비용 중 일부분을 중개업체에 부담하면 재 결혼을 추진해 준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중개업체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져 잇는 것은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어 교육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적정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국내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으나 중개업체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서도 서둘러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발생하는 배우자,처갓집의 금전채무 문제

해외현지에서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올라와 맞선을 진행하고 잇고,마음에 맞는 남성을 만난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지출하는 숙식비와 생활비,과도하게 매겨지는 마담소개비 등의 채무로 인해서 배우자는 자국의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를 떠안고서 결혼을하게 됩니다.

회원의 결혼비용을 현저하게 낮춰서 계약한 후에 해외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받아내야하는 비용을 회원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배우자와 처갓집의 금전채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피해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 금전적인 채무에 대한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겟다는 각서를 작정하고서 출국하는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 후에 남편에게 채무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해외현지의 처갓집은 고금리의 사채 빛으로 인해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금전채무를 갚기 위해서 무단가출까지 감행해야만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관련카페

포털사이트에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면 카페형식으로 운영되는 결혼카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속성결혼이 아닌 이벤트여행으로 자유롭게 맞선에 참가하고 교제한 후 결혼을 진행한다는 처음 그 취지는 좋으나,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방법이 다르게 변질되어서 그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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