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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총정리

사람과 사람 블로그입니다.핵가족화 1인 가족화 시대에 이제는 가족을 대신하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개한테 물리게되거나 다치는 사람들도 꾸준하게 중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최근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방문한 환자수는 1만 건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소중하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나 타인에게는 공포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 개정에 따라서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개가 사람을 물게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매년 개한테 물리게 되는 사고가 2천여건이 넘어서게되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아래의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 목줄 과태료 기준

2022년 2월 11일부터는 개정안에서는 반려견의 목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서 만들어졌는데요...

개정전에는 목줄을 한 상태에서 동물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2월 11일부터는 반려견과의 외출시에는 반드시 목줄,가슴줄,리드 줄은 2m 이내여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줄이 2m보다 긴 경우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m가 너무 짧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m를 넘어서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공동주택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줄을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이를 어길시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1차 적발시 과태료:20만원/2차 적발시 과태료:30만원/3차 적발시 과태료:50만원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태어난지 3개월 미만의 반려견의 경우에는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 목줄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었지만,2022년 2월 11일 이후에는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기존에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지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견주가 도주를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줄의 조항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2023년 2월 12일부터 목줄 2m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외 변경된 개정안(동물보호법령 개정 주요내용)

1.동물판매업자 동물 판매 시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의무화(2021년 2월 12일 시행)/위반시 영업정치 처벌(1차 7일/2차 15일/3차 이상 1개월)

2.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021년 2월 12일 시행)/위반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동물 유기.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20201년 2월 12일 시행)/학대의 경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기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4.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2022년 2월 11일 시행)/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맹견으로 지정한 것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블테리어,로드와일러가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소유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앗을 경우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1차 위반시 과태료:100만원/2차 위반시 과태료:200만원/3차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덧붙이면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는 맹견과 함께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애견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위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게되거나 징역형을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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