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 이후 미접종자 출입을 완전히 제한하는 노미접종자존을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주들 입장에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지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한식집에는 죄송합니다.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업주가 방역패스 의무 시행에 맞춰 가게를 노미접종자존으로 운영키로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 증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모씨
전날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현행 방역패스 지침에 따르면 미접종자라도 혼밥, 혼술을 원하면 카페나 식당을 혼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에도 일행 가운데 1명은 미접종자라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 등에선 미접종자 손님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업주들은 이를 일종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식당 이미지를 손님에게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업주들은 노미접종자존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특히 단체손님의 경우 일행 중 미접종자가 2명 이상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만일 단속에 적발되면 업주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
"미접종자를 가려내지 못하면 영업제한에 과태료 지불까지 점주가 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반면 미접종자를 향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씨는 "업주 재량으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 맞아서 억울한데, 불청객 대우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합니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최모씨도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머지않아 부스터샷 미접종자도 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가게 이름을 공개해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