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4단계로 비수도권지역은 내일부터 4인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은 10시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4단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
사적인 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고,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이됩니다.
여기에 직계가족모임이나 돌잔치도 예외가 없으며,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행사와 집회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가 되는데 여기에 1인 시위만 제외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까지 친족만 허용이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가 되고,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학교
학교는 4단계시에 전면 원격수업으로 대처가 됩니다.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만이 가능하고,각종 모임과 행사나 식사와 숙박이 금지가 됩니다.
제발 눈 속이고 현장예배를 하다가 걸리지 말았으면 하네요.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직장근무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간차를 두고서 출근하여야 하고,점심시간도 시간을 두고서 식사하여야 하며 재택근무를 30% 권고하고 잇습니다.
기타
스포트 관람 등 관람이 필요한 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만 치루어 집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을 운영하여야 하고,숙박시설 주관 파티나 행사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