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4단계로 비수도권지역은 내일부터 4인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은 10시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2단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사적모임과 다중 이용시설의 8인까지 제한이 됩니다.
유흥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의 경우에는 10㎡당 1명을 수용할 수 잇으며 운영시간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 됩니다.24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의 추가조치로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금지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10㎡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24시 이후 운영제한이 있습니다.24시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1단계에서 4단계 모두
홀덤핍,헐덤게임장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잇으며 운영시간 24시 이후 운영제한이 있습니다.24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테이블간의 1m의 거리두기나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워서 앉기나 테이블 간의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하는데 이는 50㎡이상에 해당됩니다.1-4단계 모두 적용됩니다.운영시간 제한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24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이 가능합니다.
노래방과 코인노래방
시설면적 8㎡당 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의 제한은 24시 이후 운영제한이 있습니다.24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1단계부터 4단까지 모두가 시설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목욕탕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2단계에서 4단계까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인 겨루기나 대련 시합등은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나 홍보판매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고(2단계에서 4단계)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Q&A
첫번째,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인 모임 인원제한 수에 들어갈까요?인데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얀센백신의 경우에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집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신 2차 완료자와 얀센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4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더라도 만약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6명에 비접종자가 4명이라고한다면 10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종교활동은 교회나 절 성당을 포함 종교활동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수용이누언의 50%나 한 칸 띄워서 앉기,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수용인원의 30%나 두 칸 띄워서 앉기,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결혼식이나 장례식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웨딩홀과 장례식장의 면적 4㎡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1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고,4단계의 경우에 직계 가족들만 참석해야 합니다.
네번째,등교의 경우에는 1단계 거리두기와 2단계 거리두기 모두 등교가 가능하지만,4단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다섯번째,영화관 PC방에서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인데 영화관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