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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블로그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4단계로 비수도권지역은 내일부터 4인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은 10시까지라고 하는데...

과연 1단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사적모임과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은 없으며,행사는 500인 이상일 경우에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집회나 종교 모임의 경우에는 500인 이상의 집회금지와 종교활동이 금지가 됩니다.

 

유흥시설

시설 면적 6㎡당 1명,클럽 나이트의 경우에는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잇으며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감성주점과 헌팅포차의 추가조치로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금지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콜라텍,무도장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홀덤핍,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잇으며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식당과 카페

테이블간의 1m의 거리두ㄱ나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워서 앉기나 테이블 간의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하는데 이는 50㎡이상에 해당됩니다.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노래방과 코인노래방

시설면적 6㎡당 한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목욕탕

시설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재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나 홍보판매

시설면적 6㎡당 1명을 수용할 수 있고 운영시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Q&A

첫번째,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인 모임 인원제한 수에 들어갈까요?인데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얀센백신의 경우에 1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집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 예외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백신 2차 완료자와 얀센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4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더라도 만약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6명에 비접종자가 4명이라고한다면 10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종교활동은 교회나 절 성당을 포함 종교활동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수용이누언의 50%나 한 칸 띄워서 앉기,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수용인원의 30%나 두 칸 띄워서 앉기,4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번째,결혼식이나 장례식은 1단계 거리두기에서는 웨딩홀과 장례식장의 면적 4㎡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1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고,4단계의 경우에 직계 가족들만 참석해야 합니다.

네번째,등교의 경우에는 1단계 거리두기와 2단계 거리두기 모두 등교가 가능하지만,4단계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다섯번째,영화관 PC방에서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인데 영화관은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잇는 경우에만 음식을 먹을 수 있고,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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