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전해드리는 사람과 사람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A-Z 총정리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흠든다거나 능력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의 분들을 위해서 매달 일정 생계비와 생활비를 지원애 주는 제도를 말합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에 나라에서 보장하는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함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 30%에서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는 2020년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될까요?
첫번째로 교육급여로 수업료와 입학금이나 학용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거급여로 주택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의료급여인데 병원치료로 인한 의료 행위로 발생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과 보험료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생계급여인데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원래는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인정액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고 합니다.
각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퍼센트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2021년 급여기준을 보게 되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지급되며 1인가구는 548,349원,2인가구는 926,424원,3인가구는 1,195,185원,4인가구는 1,462,887원,5인가구는 1,727,212원,6인가구는 1,988,591원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가 지급되는데 1인가구는 731,132원,2인가구는 1,235,232원,3인가구는 1,593,580원,4인가구는 1,950,516원,5인가구는 2,302,949원,6인가구는 2,651,441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이하가 지급되어서 1인가구는 822,524원,2인가구는 1,389,636원,3인가구는 1,792,778원,4인가구는 2,194,331원,5인가구는 2,590,818원,6인가구는 2,982,871원이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가 지급되어서 1인가구는 913,916원,2인가구는 1,544,040원,3인가구는 1,991,975원,4인가구는 2,438,145원,5인가구는 2,878,687원,6인가구는 3,314,302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알아야겠죠?
기초생활수급자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니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로 전화를하시면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통장 사본과 신분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선택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재학 증명서,근로능력 증명 서류와 소득 증명 서류와 재산 증명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와 자동차 등록증이나 차량등록 원부와 부채 증명 서류,지출 실태조사표와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