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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정보

군대 면제에 해당되는 사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녀와야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지만,이런 군대에도 면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평균적으로 19세에서 20세 사이에 징병검사를 많이들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입영 대상자인가? 아님 면제 조건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여기에 예외가 존재하는데 면제 조건에 해당되면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군대 면제조건

고아의 경우

어릴적부터 부모가 없이 생활을 한 고아의 경우이거나,성인이 되는 나이인 20세가 되기전에 부모 모두가 사망하였다거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군대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비무장지대 출생자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서 자란 남성의 경우에 군대 면제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에 거주하고 있어서 병역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심신 장애의 경우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된 당사자가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이유로 인해서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게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혈병,악성 림프종,관절염이나 관절 변형의 기능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 군대 면제자에 해당됩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본인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고한다고 할때의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재산총액과 월수입액과 부양인원이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때에 병역감면처분에 해당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군대면제

질병으로 인한 군대면제에는 간이식부터 시작해서 완관절 결손이나 중풍,중증의 심장판막증과 폐인급 정신 질환,

20살을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증을 가진경우과,합병증을 동반한 진성혈소판 증가증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간경화등이 군대면제 사유가 됩니다.

또는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과 길랭-바레 증후군 등입니다.하지만 6급 판정을 받아서 완전한 면제인 사람은 전체 남서으이 0.3%라고 합니다.

성전환자의 경우

이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과,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귀화자의 경우

여기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를하여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운동을하여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을하여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군대면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과자의 경우

법에 위배가 되는 죄를 짓고서 징역이나 금고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징역 기간에 따라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자에 해당되어서 면제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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