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자녀가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자녀가 있다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마련입니다.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이상을 둔 가정에 해당됩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라날수록 작은 소형차보다는 더 큰 차량으로 교체를 고려하는것이 실정입니다.이럴때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이 '자동차 다자녀혜택'이라는것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아 볼수가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분으로 하며,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동차 다자녀혜택 감면 대상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하는 자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서 등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1.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2.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감면신청을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다자녀혜택 감면 범위
위 감면 대상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서 감면 신청을하게 되면 그 1대에 대하여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산출된 취득세가 14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40만원까지만 경감하고 나머지 산출된 취득세는 납부
그 외의 자동차는 산출이 된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0만원까지만 경감받고,산출된 전체 취득세의 15%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자녀 양육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거나,배우자와 공동등록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제1.과세표준액이 3천만원인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3천만원 X 세율 7%을 적용하여서 210만원이 됨으로 취득세 200만원 초과가 되기에 이 경우에는 210만원의 15%인 31만 5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제2.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인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천만원 X 세율 7%를 적용하여서 140만원이며 취득세 200만원 이하가 됨으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자녀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신고와 납부 방법
우선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감면을 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이나 해외로의 이민과 운전면허취소나 그 외의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하지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고서,자동차 등록 사업소나 구청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