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급여 제도라고 들어들보셨는가요?? 퇴직급여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라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자로를 말합니다.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서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퇴급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급)과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꿔서 수령을하는 것이라 보시면 맞을듯 합니다.어느것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는없습니다.
퇴직금
퇴사를 할 때에 한번에 목돈으로 받는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시에 퇴직연금계좌로 한번에 입금이 되어서,바로 출금가능한것이 아니라 계속 운용하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민연금처럼 매월 나누어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지금 당장에 목돈이 필요한데,기다렸다가 연급으로 받아야만 하나? 실질적인 내 돈인데.이럴 경우에 일시금으로 한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서 기존의 퇴직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한 퇴직급여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낸 금액입니다.
허지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업무상에 부상과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서 휴업을 한 기간,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등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4.8호 참조)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휴업이나 휴직 후에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가되는 기간의 예
1.고객감소나 매출감소로 인해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서 휴업을한 기간
2.사업장 내에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휴업을 한 기간
3.노사합의에 따라서 실시간 무급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세가지 모두 해당되면 퇴직급여 지급대상
1.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퇴직 전에 4주간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어야만 합니다.
3.근로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자라야만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해서 휴직을 한 기간
2.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서 지급한 기간
3.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4.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이전 근로기간
이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휴업시작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예제1.C기업이 매출감소로 자체 판단하여서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휴업을 실시하였으며,2020년 4월 1일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의 월 기본급이 2백만원인 경우
평균임금:2020년 1월 급여 2백만원/31일=64,516원(2월 1일에서 3월 31일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
예제2.A기업이 자체적으로 매출감소로 판단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하엿으며,2020년 5월 1일에 폐업을 할 경우에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인 F의 평균임금은?
월 기본금을 2백만원이라 가정,연간정기상여금 6백만원 지급이라 가정,2020년 1월 25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81,522원 수령
평균입금인 ++나누기 92일=81,7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