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내어놓은 청년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으로부터 졸업후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잡는 전단계를 말합니다.
청년정책 신청자격
나이는 만18세에서 만34세의 취업을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들 즉 만18세에서 34세 청년들이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하여서 졸업 후나 중퇴 후에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예외로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미취업으로 간주가되며,생애에 1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가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정책 지원
월 50만원씩 해서 최대한 6개월간 지원이 되는데,지원금은 체크카드인 클린카드로 매월 1일에 지급,발급이 됩니다.
혹 유흥이나 도박에 이 돈이 사용될까바,일반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습니다.
만약,지원금을 받는중에 취업을 햇다면,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맞습니다.지원하고 그 후 취업시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하지만 취업후에 3개월간 근속을 했다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 기준이라함은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지원금 수급 마지막 달 취업과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업,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인 워크넷과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때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후 지원대상자가 되었다면?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 예비교육에 참여하여서 카드사용 방법이라든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야하며,예비교육 불출석시에 탈락처리 되니 유의하세요.
고용센터는 선택이 가능하며,최초로 선정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카드발급 신청과 발급을 받으셔야하는데,이는 예비교육 신청 시에 카드/카드발급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카드사를 농협이나 대구은행으로 한번 선택하시게되면 추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매월 1회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이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학원 수강이라든가,그룹으로 스터디를 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후에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자격 판단 시점은 신청서 제출일이 기준이 됩니다.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 소득이 달라진다거나,졸업후에 2년이 지났다고하더라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는 졸업후에 경과 기간이 2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유사사업 참여한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